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85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주차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음주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7. 26. 02: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10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있는 것을 보고, 운전자(C)를 깨우기 위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상가에서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 C(49세)에게 “이것은 형사입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과는 별도로 개인합의를 해야 한다, 개인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가중처벌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 22:00경 위 G 상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