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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5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53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2.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로 인해 벌금도 내야하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되었으니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찾아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7.경 제1항 기재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직장도 잃었으니 내가 노래방을 하려 하는데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노래방에서 술 팔았던 것을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중 2016년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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