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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 9. 12. 23:15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세)가 F 승용차로 피고인 A 소유 G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 후 도주하는 일이 있었다.

사실 피고인 A는 위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위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후 친형인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9. 13. 11:00경 피해자 E와 전화 통화하면서 “합의를 하려면 누나가 놀란 것하고 동생이 차에 타고 있었던 하고 둘이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달라. 만약에 뺑소니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벌금도 많이 나오고 처분도 받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나는 병원에 간 근거도 있고, 병원에 누워서 보험 처리하면 그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달 17. 18: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오늘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입금을 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사고처리 하겠다.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사고로 처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공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20: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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