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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57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그 밖에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서울영업부에서 약국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F으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G, H를 통하여 넥스팜코리아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한 ‘씨노스정’ 3,110,823갑(1갑당 6정)을 1갑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고 F에게 판매하고, 2010. 8. 3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씨트리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한 ‘슈티린정’ 16,830갑을 약국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다음 1갑당 900원에 출고 받아 1갑당 900원을 받고 F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H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씨노스정’ 3,110,823갑(1갑당 6정)을 1갑당 50원의 차액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고 H가 지정하는 F의 사무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09. 5.경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 B이 2011. 10. 1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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