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2.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알고 지내는 성인용품점 사장을 통해 연락처를 알았다. 약(비아그라, 씨알리스)을 얼마에 줄 수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1통(30알)당 17,000원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약품 판매 피고인 B은 2013. 1.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공급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대금 2,20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3,797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53,158정 판매대금 합계 30,898,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 판매 피고인 B은 2014. 6.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공급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대금 1,10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1,802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12,614정 판매대금 합계 7,14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 B은 2014. 12. 10.경 피고인 B 소유 J 화물차에 비아그라 3,870정과 씨알리스 2,190정을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