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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22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다.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6. “2010. 10. 16.”은 “2012.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경 인천 연수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 영업을 하는 F으로부터 넥스팜코리아에서 제조한 ‘씨노스정’ 70,000갑을 1갑당 530원에 구입하여 A에게 1갑당 580원에 판매하는 등 2009.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씨노스정 3,110,823갑을 A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6.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서 G으로부터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씨노스정’ 70,000갑을 구입하여 이를 G에게 1갑당 750원에 판매하는 등 2009.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씨노스정 3,110,823갑을 B로부터 구입하여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2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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