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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3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약사면허 없이 2013. 11. 1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에 찾아온 손님 E에게 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 화이투벤 1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D약국의 개설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의 약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조제실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B : 판시 일시, 장소에서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E이 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감기약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즉시 감기약을 꺼내 주면서 E에게 복용법을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판매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약을 꺼내 준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가 판매한 화이투벤은 종합감기약으로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인도 판매할 수 있는 약에 해당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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