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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324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235만 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324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1988. 2.경 M대학교 의예과를 졸업하고, 1988. 3.경부터 N병원 수련의, 전공의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7. 3. 1.경 교육부 승인을 받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M학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N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10. 3.경부터 O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센터장, 홍보실 홍보실장(2015. 10. 31.경까지 재직)으로 근무하였던 의사 및 교수(임상교원)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ㆍ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11.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P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4.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의 운전기사 등 소위 “딱깔이” 역할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2005.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회사 부산 지점에서 Q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각종 향응ㆍ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위 회사 의약품을 N병원에 다량 납품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2009. 11.경 R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에 영업이사로 채용되어 2010. 12.경까지 근무하였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을 통해 독자적으로 위 회사에서 제조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 의약품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의약품을 피고인 A을 통해 O병원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O병원에서, C으로부터 "백혈병 치료시 환자들에게 중외제약에서 제조한 조혈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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