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2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8,09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F 취득의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1610호에서 H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이라는 의약품원료를 화장품원료로 속여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작업실에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국소마취제 F 549개를 택배를 통해 개당 1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 2,60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F를 성명불상의 판매상들에게 개당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보톡스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2. 2.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중국에서 상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태의 보톡스를 사서 국내로 밀반입한 가짜 보톡스 30개, 같은 해
4. 27.경 보톡스 20개를 개당 10,000원에 H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이라는 의약품원료를 화장품원료로 속여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