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6.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발행인 C 주식회사,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4. 26., 지급장소 경남은행 월림공단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1. 4.경 창원시 의창구 E 9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어음금액 란을 ‘일억원정(100,000,000원)’에서 ‘개금 칠억원정(700,000,000원)’으로, 지급기일 란을 ‘2011. 4. 26.’에서 ‘2011. 10. 21.’로 각각 수정하고, 수정한 항목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법인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