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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88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E은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2.경 김해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 팔천백만원정’, ‘발행일 : 2008. 11. 27.’, ‘지급장소 :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포지점’, ‘지급지 : 부산광역시’, ‘지급기일 : 2009년 2월 15일’, ‘발행인 : D’, ‘배서인 : F’으로 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중 지급기일란의 2009년 2월 15일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월’ 앞에 ‘1’을 기재하여 지급기일란을 '2009년 12월 15일'로 임의로 변경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 약속어음사본, 거래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자H이 피고인 및 고소인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1907호 약속어음금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1심 판결선고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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