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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518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같은 해

7. 2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 발행한 발행일 ‘2013년 1월 7일’,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 지급기일 ‘2013년 1월 31일’, 액면금 ‘11,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 중 ‘1월’ 부분의 ‘1’에 가필을 하여 ‘7’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급기일을 '2013년 7월 31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D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 진술한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1. 공정증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기일이 경과한 약속어음을 변조함으로써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D 간에 채권채무액에 관한 다툼이 있고, D으로부터 더 받을 채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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