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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41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죄 : 징역 1년 2월, 제1의 다죄, 제3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의 경우 피해자가 주식회사 C으로 신임관계가 단일하고, 물품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명의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진 대금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식의 범행방법도 동일하며,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2015. 12. 29.부터 2016. 1. 6.까지, 제1의 나죄의 경우 2015. 12. 8.부터 2016. 3. 9.까지 발생한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지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가, 나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판시 제1의 가, 나죄가 각각 별개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의 죄수 판단에는 일부 위법이 있으나,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를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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