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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4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포기하고,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을 위하여만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G의 협조로 M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위 M 명의로 독자적으로 금형제작을 수주하여 그 이익금을 전부 취할 수 있도록 G과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계약금액에서 제작비용을 공제한 영업 수익금의 50%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번, 5번의 경우는 계약금액을 실제로 전부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미수령금액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배임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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