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20:3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 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카드도 없고 10원도 없다.
돈 못 준다.
”라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시가 약 6만원 상당인 그 곳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제 2 항 범죄사실로 부곡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나온 뒤 인 같은 날 23:4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