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22(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10. 19:48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인터넷 E에 아이디 'F', 닉네임 'G' 로 접속한 다음 E 아이디 ‘H', 닉네임 ’I '를 사용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J"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19: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789(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모바일 SNS 서비스인 E에서 “F”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8. 경 불상지에서 E에서 “L‘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K에 대하여 ”M 야, M 야, 야 이놈아 본계로는 나를 차단하고 p로는 왜 나를 N 하냐.
그게 너의 한계다.
부계를 만들어서 분탕 치다가 들통나니깐 슬쩍 프 사. 닉을 바꾸는 교활함이 너의 본 모습이다.
칭기스칸의 아들 중 원어 민 발음으로 O 데이 우리 식으로 L 데이. L를 우리 식으로 풀어쓰면 개 구자를 써서 개새끼라는 뜻이다.
L가 개새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현실도 역시나 개새끼라는 뜻대로 이름 값을 하는군요.
“ 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E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L 는 P 입니다.
이분이 최소한 Q를 하다니.
님은 R 님께 협박해야 안 됩니까.
왜 이럽니까.
P 님. [L] 개새끼, 씨 발 놈, 호로 개새끼, 좆 대가리 뿌라 뿔라.” 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E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