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2013. 11. 27. 일베저장소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E스님 저는 자꾸 그놈들이 머리에 떠올라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17:25:54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으로 로그인하여 위 글에 대하여 "저년은 자위로 만족을 못하는 년인가 G소속이면 저거 거시기는 걸레여 (www.ilbe.com/H)“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2013. 11. 26. 일베저장소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애국 일게이 J을 살리자 시발럼드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트위터 글과 J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15:54: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런 비구니 저런 년은 몸 팔아 산다..(www.ilbe.com/K)“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