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21. 21:09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피해자 F이 같은 날 19:58 경 글과 사진으로 ‘ 학군 52기 25 사단 중위 전역자 F’ 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리켜 “ 니가 저 새끼들 이랑 같은 부류가 아니라며 ㅋㅋ 그럼 증명해 보라고 ㅋㅋ 내가 헛소리 지껄였다 메 씨발아”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22 경 피해자를 가리켜 ‘G’ 라는 제목으로 “만 나서 니 로그 싹 다 봐 보게 제발 좀 해 주라 ㅋㅋㅋㅋㅋㅋ, 그동안 통 피로 얼마나 다중이 짓을 해 왔을지 벌써부터 흥미진진 하노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4:36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피해자 F을 가리켜 ‘H’ 라는 제목으로 “ 고소해 줘 제발 키보드만 두드리지 말고 ㅋㅋ, 부탁을 해도 안해 주 노 서운하게 ㅜㅜ”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11.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