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무직인 자로,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B’ 내 ‘ 너의 이름은’ 게시판에 피해자 D(27 세, 남) 의 탈퇴 이유를 묻는 게시 글 “E 왜 탈 갤 하셨어 ” 라는 제목의 글의 댓 글에 “ 병신이라” 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3. 피해자 D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