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01:44경 F에서 G 입주민이 사용하는 단체 H 채팅방 'I'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서로 교대하며 미친소리 지껄이니 지루할 틈이 없네요 K 믿고 제대로 잘 미쳤네 xoxo"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부터 같은 해
2. 8.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 01:44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서 G 입주민이 사용하는 단체 H 채팅방 'I'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혹시마약 한 것 아닌지 걱정되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부터 같은 해
3. 24.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 21:15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O호에서 G 입주민이 사용하는 단체 H 채팅방 'I'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정신상태가 살포시 간애같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부터 같은 해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5. 20:54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P호에서 G 입주민이 사용하는 단체 H 채팅방 'I'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또라이같은엑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부터 같은 해
3. 20.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 3. 13:58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서 G 입주민이 사용하는 단체 H 채팅방 'I'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미친년 상대하지 마세요 Q님"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