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4. 20.부터 1972.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2.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 승인되어 2012. 6. 15.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5. 1.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2.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심의결과 2000. 5. 1. ~2000. 5. 6. D병원 0/1 미상 의증 2002. 10. 21. ~2002. 10. 26. D병원 0/1 tbi (비활동성폐결핵) 미상 의증 2004. 1. 5. ~2004. 1. 10. E병원 0/1 tbi 미상 의증 2006. 4. 24. ~2006. 4. 29. D병원 0/1 tbi 미상 의증 2007. 6. 11. ~2007. 6. 16. D병원 1/0 tbi F1/2 (경미 장해) 장해 11급 2009. 7. 13. ~2009. 7. 17. D병원 1/0 F1/2 (경미 장해) 장해 11급 2010. 11. 8. ~2010. 11. 12. D병원 1/1 tbi F1/2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