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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6구합51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1. 25.부터 1991. 3. 25.까지, 1991. 4. 1.부터 1993. 6. 30.까지, 1994. 12. 1.부터 1995. 5. 3.까지 약 8년 동안 주식회사 동신 등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1999. 9.경 진폐의증,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 2016. 3. 3.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폐렴, (다) (나)의 원인 : 진폐증 악화, 폐기종, 폐결핵, (라) (다)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5. 25. ‘진폐병형이 1형에 미치지 못하고, 진폐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직접 기여하거나 또는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뇌경색)과 함께 기여하여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8. 3. 20. 0/1 - - 의증 1999. 5. 17. 0/1 - - 의증 1999. 9. 1. 0/1 tba(활동성 폐결핵) - 요양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망인은 1998. 3. 20. 한국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에서 처음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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