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2. 9.경부터 진폐정밀진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1. 1. 3.부터 2001. 1. 6.까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의증(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판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안산산재병원에서 요양을 계속하던 중인 2013. 2. 10. 09:15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당뇨병성 신증,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2. 이 법원에 위 다.
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0. 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2014구합60344), 이에 항소하였다.
마.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다.
항 기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누63472),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2016. 9.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6두4083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0. 2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2017. 1. 11.에는 진폐재해위로금 87,895,64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