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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B, C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이 성매매할 남성과 여성을 모텔로 안내하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일자불상경부터(다만, 피고인 D는 2016. 5.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피고인 D, B,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에 ‘H’ 또는 불상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I’ 또는 불상의 대화명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한 후 J을 통해 안내할 남성, 예약 시간,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등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러 모텔 등에 미리 고용한 M 등 성매매할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 위 모텔 안에서 M 등 여성들로 하여금 N 등 남성들과 1회 성교하게 한 다음 N 등 남성들이 M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20만 원 중 10만 원씩을 M 등 여성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J 대화내용 464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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