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1층 2개 호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성매매할 여성 F을 미리 고용한 후 여인숙을 찾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F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