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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2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여, 17세) 와 술을 마신 후 C를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 하자고 한 다음 2017. 6. 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후 약속장소 인 전 남 곡성군 E에 있는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성명 불상 남성이 운전하는 차로 C를 보내

어 C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7:00 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성명 불상 남성에게 C를 보내

어 C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4. 시간 불상 경 광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 무 인텔 주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성명 불상 남성에게 C를 보내

어 C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0.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성명 불상 남성에게 C를 보내

어 C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성매매 관련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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