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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서울 관악구 F 601호와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203호를 임차하여 ‘H’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2016. 6. 6.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두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하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여 D 등 여성들을 미리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L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D 등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6. 20. 14:00경 위 G오피스텔 203호에서 위 A 등과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위 A 등이 소개한 L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6: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 등이 소개한 M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2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 관련 채증사진(F, G 오피스텔), O 대화 캡처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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