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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단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내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아가씨 관리 및 업소 운영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7.경부터 위 오피스텔 516호, 2013. 2. 5.경부터 위 오피스텔 1123호, 2013. 2. 25.경부터 위 오피스텔 2517호, 2013. 3. 13.경부터 위 오피스텔 2209호 4개 방실을 임차하고, 위와 같이 각 임차한 날부터 2013. 3. 26. 23:15경까지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인 G(가명:H), I(가명:J), K(가명:L) 등으로 하여금 화대 14~16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위 기간 동안 28,046,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광고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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