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룸 5개,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태국인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I’ 등 인터넷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L, M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G, H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사진,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업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