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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함께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 한, 이 사건 녹음 파일은 J과 I의 대화내용( 공판기록 80 쪽 내지 98 쪽 )으로, 그 내용 자체는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조작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오빠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학원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피고인은 학원 업무 처리를 위해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왔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2015. 10. 18. 학원 감사 사임 서를 제출하고, 2015. 10. 23. 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학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후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변호사와 변호사와 소송 관련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이 학원 업무처리용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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