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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10. 09:26 경 대전 D에 있는 E 대학교 F 건물 409호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46세) 의 이메일 ‘I’ 계정에 “ 우리 이쁜 이 OO이 섹시한 몸매 진짜 죽이거든

진짜 너 강의하는 거에 집중하려 해도 알몸으로 너의 목덜미를 핥으면서 너의 슴 가 와 엉덩이를 곽 움켜잡고 너의 음부에 내 남근을 넣어 정액을 쏟아 버리는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7:51 경 위 ‘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J'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OO 아 오늘도 K 수업하지 섹시한 OO이랑 이번 학기 내에 Office에서 은밀하게 관계 가질 거 생각하니 너무 흥분돼 ㅎㅎ 수업 때 보자 OO 아!”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34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L’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OO 이 가슴과 보지를 애무하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OO 아 오늘 M 수업하지 참고로 난 OO이 K 수업 듣는 애의 친구야 ㅎㅎ 난 OO이 M 수업 듣는데 개랑 나랑 이번 학기에 OO이 Office 찾아가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OO이 강간 동영상 찍을 테니까 기대해 ㅎㅎ”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9. 04:50 경 위 ‘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친구 N의 ‘O’ 이메일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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