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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8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전산관련 규정에 따라 G의 이메일 계정의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B 원심 공동피고인인 B가 2013. 8. 30. 사망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3. 10. 30. B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고의로 G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회사는 부재중인 직원의 메일수신함에 접근할 수 있는 이메일 대리인제도를 실시하지 않았고, 설령 B가 G의 이메일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G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G의 피고인 회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수신메일을 본 것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의 준법감시규정, MS 아웃룩의 대리인 지정방법 본인 외에 이메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고, 타인이 MS 아웃룩을 통해 이메일 대리인을 지정하려면 해당되는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야만 가능하다. ,

H, L, M,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메일 대리인 제도를 실시하였고, B는 G의 회사 부재시에만 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09. 1. 9. 14:41경은 B가 G의 이메일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이 B에게 발송된 시간일 뿐, 그 때 B가 G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G 등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 접속정보가 현재 서버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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