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쌀빵 등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F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G)을 회원탈퇴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업체의 쌀빵 등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홍보사진, 홍보 동영상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복구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업체의 제품 판매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홍보물,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상품 소개 홍보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계정은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탈퇴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8. 4. 2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제빵사 겸 생산관리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년경 업무용으로 'H'[I, J, K의 합성어이다

]이라는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2017. 5.경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F에 계정(G 을 개설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F 계정에 C의 제품, 해외 MOU 체결 과정, 지점 및 이벤트 등의 홍보물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2018. 4. 20. 위 업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