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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7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고소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E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투자를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후에 그 계정에는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고소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가상화폐에 대하여 잘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그 절차만을 대신해 주기로 하였다.

E에 가입하면서 계정을 만드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E에 고소인을 위하여 E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그 계정은 “K”이다.

그 후 고소인은 2017. 12. 20.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L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L에서 고소인의 E 계정 K 에 비트코인을 입금하려 하였으나, 당시 L 거래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문제로 코인 자체의 입출금이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2017. 12. 21. 구입한 코인을 다시 현금화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다시 M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고소인의 E 계좌 K 에 비트코인을 입금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수수료를 아끼고자 650만 원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H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일부 달러를 고소인의 E 계정에 입금해 주고(약 116만 원 어치), 나머지 부분은 534만 원으로 M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0.23041492(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1코인 당 23,164,000원)를 구매하여 고소인의 E 계정에 수수료를 제외한 비트코인 0.229를 입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7. 12. 22. 고소인의 E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0.28219343을 피고인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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