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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3338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원단편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사를 공급하고, 피고는 공급받은 원사를 원단으로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원사를 공급하여 일부 원단으로 납품받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단으로 제작되지 아니한 남은 원사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각 원사의 수량 및 가액은 아래 표 순번 1~6과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사를 반환받지 못하자 인상된 가액으로 원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원사 단가의 인상으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금액의 합은 28,840,478원이다

(아래 표 순번 7). 순번 공급 기간 원 사 수 량 단 가 금 액 1 2014.7.25.~2015.3.23. T/R30[65/35] 4,890.5kg 3,800원 18,583,900원 2 2014.7.28.~2015.4.27. CM30 2,756.7kg 4,300원 11,853,810원 3 2014.8.7. 및 2014.8.18. CM30 8% 19.56kg 5,400원 105,624원 4 2014.12.15.~2015.5.8. CM/MO 20 3,207.93kg 4,680원 15,013,112원 5 2014.9.26.~2015.2.16. T/R30[85/15] 264.94kg 4,200원 1,112,748원 6 2014.12.14.~2015.5.13. CD20 1,806.24kg 3,200원 5,779,968원 7 원사 재구입 단가 인상으로 손해 발생 28,840,478원 합계 81,289,6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호증의 1~6, 3호증의 1~3, 4~7호증, 13~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원사 반환 거부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합계액인 81,289,640원(위 표 합계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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