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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9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8,685,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각종 원사 수입 및 도소매 판매업을 공동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원사를 구매하여 완제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3. 29.부터 2014. 3. 14.까지 피고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는데, 원사대금 중 68,685,37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사 물품대금으로 위 68,685,37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납품한 원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부분을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품된 원사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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