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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8나104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사(原絲)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편직, 염색 등 가공을 거쳐 원사를 원단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섬유원사(제품명: E, LOT NO F) 1,296kg (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원사를 소외 G를 통하여 3,071,827원의 비용을 들여 원단(염색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생지’와 이를 거친 ‘염색지’,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으로 가공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섬유원사를 제공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원사를 가공하여 만든 위 원단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판매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원단에 대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원단 중 일부를 소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부분을 불량하게 포장하여 품질이 저하되었고, 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의 해제에 따른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가액인 11,965,855원(= 이 사건 원사의 물품대금 7,413,120원 편직료 2,485,8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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