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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24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97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5.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3,687,348,462원 상당의 헤드라이닝용 Polyester 75/36 DTY 원사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593,375,15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3,973,305원(= 3,687,348,462원 - 3,593,375,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사의 하자로 인해 아래와 같이 합계 236,742,69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미수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142,769,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구한다.

① 2012. 6.부터 2014. 10.경까지 가공지 경선으로 인한 손해액 : 74,070,422원 ② 2013. 10.부터 2014. 3.경까지 경선으로 인한 불용 재고 손해액 : 7,120,744원 ③ 2014. 3.부터 2015. 5.까지 안톨린 하자로 인한 손해액 : 48,402,489원 ④ 2015. 1.경부터 2015. 3.까지 발생한 경선 하자로 인한 손해액 : 107,149,040원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원사의 가공과정 원고는 원사 제조업체인 ㈜ 티케이케미컬(이하 ‘티케이’라고 한다)로부터 원사(헤드라이닝용 Polyester 75/36 DTY, ‘이 사건 원사’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사를 봉에 감는 정경작업을 거쳐, 봉에 감긴 원사로 제직(편직작업)한 원단을 한서실업 주식회사(이하 ‘한서실업’이라고 한다)에게 공급하게 된다.

한서실업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A에게 공급하고, A은 한서실업으로부터 받은 가공된 원단으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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