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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9. 1. 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원사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단을 제직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함에 있어서 위 업체 대표자로서 원사의 보관 및 원단의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원사 20고리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392.4651고리 가량의 원사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D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 받아 보관하던 원사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원단으로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한 합계 1,319.8037고리 가량의 원사를 제외한 나머지 72.6614고리 가량의 원사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면서 능력이 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31만 6,208원 상당의 원사 72.6614고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으로부터 원사를 교부 받고 있는 다른 업체 대상 전화 수사),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중 원사 입고 현황 합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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