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4행의 “갑 제27호증”을 “갑 제25 내지 27호증”으로, 6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4면 5행, 5면 5행, 6면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6면 19행의 “2007. 11. 30.” 앞에 “원고의 처 B의 계좌에서”를 추가한다.
7면 2행 말미에 "D가 2007. 11. 28.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위 F의 증언, 원고가 2014. 4. 28. 80,000,000원, 2016. 4. 21. 20,000,000원을 D에게 다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위 100,000,000원은 원고가 F의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D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
7면의 라),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11. 8. 2.부터 2016. 10. 4.까지 망인의 딸인 G에게 월 2,500,000원씩(단, 2014. 8. 6.에는 10,000,000원, 2016. 10. 4.에는 1,000,000원 합계 1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G에게 사업자금으로 2014. 12. 26. 30,000,000원, 2015. 3. 2. 및 같은 해
8. 3. 각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 합계는 2,264,923,082원이다. 원고는 2008. 1. 31.부터 2016. 9. 7.까지 원고 명의의 I은행 S 계좌에서 D에게 합계 556,000,000원(갑 제15호증의 2의 2면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