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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누644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9행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 A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 중 L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고친다. 3면 표의 “2008. 4. 28.”을 “2009. 4. 28.”로 고친다. 4면 5행의 “위 계좌들”을 “위 계좌들 중 원고의 L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로 고친다. 4, 5면의 (3)항 각 “원고”를 “자신”으로 고친다. 5면 6행의 “갑 제8 내지 11호증”을 “갑 제8 내지 11, 19, 20호증”으로 고친다. 5면 11행의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12 내지 15,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5면 1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6면 3행의 “없는데”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8년경부터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 7면 15행의 “타당하다

”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액이 532,331,67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점, 피상속인이 2000년 이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이 합계 약 8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0면 10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갑 제11, 12,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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