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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18 2019나14194
손해배상(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9행의 “인터넷”을 “인터넷(H, I카페, 다음 D의원 리뷰란, 피고의 개인블로그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3행의 “위와”를 삭제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면 16행부터 7면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7행, 8행의 “이 법원의 E성형외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E성형외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E성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한 결과 24~26mm 였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에 28mm 로 기재하고, D의원의 총흡입량은 1190㎖, 지방량은 530㎖이고 E성형외과의원의 총흡입량은 850㎖, 지방량은 450㎖임에도 흡입지방량이 D의원은 530㎖이고 E성형외과의원은 850㎖라는 취지로 말하여 객관적인 수치나 비교대상을 사실과 달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의 착오 또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한 다소간의 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가 E성형외과의 수술 전후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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