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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7844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행, 6면 4행, 표 아래 1행,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6면 표 아래 3행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무릎뼈 돌출을 제거한 골극제거술의 수술 후 창상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의 결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원인을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수술 이후에 잔존하는 통증으로 보는 것으로 위 제1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지 않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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