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5.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안마의자 위에 탈의실 락커 열쇠를 놓고 자는 것을 보고 이를 집어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8. 03:45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옆에 지갑을 놓고 자는 것을 보고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과 찜질방 출입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20. 1. 18. 범행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안마 의자 앉을 때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