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사물함 열쇠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6:2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2층 ‘F’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오른쪽 옆에 지갑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현금 약 3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자 등 상대내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