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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6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0:5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4층 C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면서 평상 위에 놓고 간 433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농협카드,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겐조향수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가 합계 2,6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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