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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5』 피고인은 2020. 2. 9. 23:5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낸 후위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와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715』 피고인은 2020. 2. 3. 02:45경 오산시 E에 있는 F 7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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