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6. 20:50경 시흥시 B 해장국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걸아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인 성경책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 03:50경 시흥시 D건물 지하에 있는 E 해수탕 남성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F이 팔에 락커 열쇠를 걸고 자는 것을 보자 락커 열쇠를 몰래 빼내 락커 안에 보관된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카터칼로 피해자의 락커 열쇠줄을 잘라 위 열쇠를 절취한 후 락커 열쇠로 락커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