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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8고단436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과 C은 2018. 11.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시흥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가 락커 열쇠를 옆에 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위 락커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은 락커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락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 현금 1,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281,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거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8. 11. 28. 02:4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C은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다음 승용차 내부를 뒤지다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11. 27. 19:14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C의 현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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