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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4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6:04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시 대합면 대동리 130, 중부 내륙 고소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대구(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이 운행하는 흰색 랜드로버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면서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자 재차 피해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고, 피해 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충돌할 위험에 놓이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1차로에서 달리던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에 부딪칠 듯이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을 향하여 차를 우측으로 정차시키려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생수병을 피해 차량 쪽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제동 및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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